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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해지(전부해지)란 투자신탁계약의 해지로서 자산운용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투자신탁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그 사유에 띠라 임의해지와 법정해지로 구분됩니다.

 

 

 

 

 

 임의해지는 자산운용회사가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입니다.

 

 

 

법정해지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래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허가 취소,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 자산운용회사가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자산운용회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운용업무 폐지

-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 수탁회사가 영업허가 취소 기타사유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수탁회사의 등록취소 등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해지로 인하여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디면 투자신탁재산을 결산하여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환금은 투자신탁원본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 권면액을 말하는데 기준가격이 하락하면 권면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으로서 운용수익에서 각종 보수와 비용 등을 제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전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신탁의 이익을 말합니다.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해지시점에 가능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탁회사는 자기자금으로 미수금을 우선충당한 후 회수된 미수금은 자기가 취득하여야 하며, 미지급금은 수탁회사가 그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가 미수금을 우선 충당하는 경우 그 손익은 수탁회사에 귀속하며 우선충당금에 대하여 지급할 이자율 등은 자산운용회사와 수탁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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