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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규제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규제(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한도

부동산투자신탁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최저/최고 투자한도는 없으나, 반드시 부동산에는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70 이내까지만 부동산에 투할 수 있다. 최저 투자한도는 없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투자한도를 70%로 제한하는 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70%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특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투자제한 규정과 동일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제한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준다

 

- 부동산개발회사 발행 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동일종목의 투자증권과 부동산관련투자증권에 펀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동일)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한 부동산개발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발행 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그 자산총액의 100% 이내에서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가발행한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가가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동일)자산운용회사가 은용하는 전체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한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의 100%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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