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에 대한 단기대출 제한
단기대출 제한
각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까지만 이해관계인(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계열회사와 그임직원 및 그 배우자, 관계판매회사(30%이상 판매), 수탁회사/보관회사(20%이상 수탁보관),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를 말합니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펀드를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계열회사, 관계판매회사(30% 이상 판매), 관계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30% 이상 수탁/보관)등이 포함됩니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단기대출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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