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의 청산'에 해당되는 글 1건

 

 

투자회사는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보면  먼저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 합병,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감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때에는 해산일 부터 2주 이내에, 청산인의 선임이 있을때에는 그 선임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이 결정되면 청산인회를 두고, 청산절차를 밟게됩니다.

청산인회는 투자회사가 합병과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둡니다. 투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또는 주총의결로 해산한 때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가가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됩니다. 투자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한 때에는 금감위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금감위는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저하게 부적합가거나 중대한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감위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이 ㄴ또는 청산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처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면 이어서 투자회사 주주에 대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잔여재산은 가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청산인은 청산사무가ㅏ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청산인은 주총승인을 받으면 당해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그 등본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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