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회사 발행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동일회사 발행주식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가가의 간접투자기구는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가 다수의 간접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중인 모든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제는 펀드자산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과다취득 할 경우 당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점과 특정 최사 주식에 집중투자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제 또한 공모펀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햐 합니다.
후순위채권 등에 대한 투자제한
추순위채권에(채권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후순위채에 주로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등에 대해서는 외가 인정됩니다.(특정 펀드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당해펀드에서 그 채권등의 양도금액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예회가 인정됩니다.)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는 금지되지는 않지만 등급규제(A등급 이상)와 투자한도 규제(펀드자산총액의 5%초과 금지, 펀드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의 경우 2%)가 있습니다.
무보증사채는 2 이상의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투자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지급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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