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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펀드 자산의 사전배분기준

 

 

 

 

 

 

 

다수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동일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등을 고려하여 통합매매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투자신탁을 위해 자산을 부당배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법은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토록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 매각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 및 투자신탁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내역서(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포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새산 운용담담직원과 자산의 취득.매각 등 실행담당 직원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매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산배분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취득.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  취득.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수량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  자산배분의 결과가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  투자신탁별 자산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이 전산으로 기록 유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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