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재산별로 수탁회사에 대하여 운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매각 등에 관한 운용지시의 내용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탁회사에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회사는 이 지시에 따라 실제 매매 기타 거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접투자법은 투자운용으 효육성과 적시성 확보 등을 위해 다음의 경우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투자증권의 매매
- 장내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회사의 명의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단기대출
- 자금의 대출(변액보험 대출에 한합니다.)
- 간접투자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된 간접투자증권 또는 외국간접투자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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