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투자기구 한도규제
재간접투자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의 한도 규제
재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투자대상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연간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이중으로 보수와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공모재간접투자기구에만 적용되는 규제입니다.
보험회사 변액보험의 특례
변액보험을 재간접투자기구로 설정한 경우에는 위의 분산투자, 다른펀드에 대한 지배제한 및 보수/수수료 규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들) 또는 하나의 펀드에 변액보험재산 전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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