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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간접투자기구 운용규제

 

 

 

 

 

 

 

파생간접투자기구의 운용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위험액 한도

장내.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액을 포함한 간접투자재산의 총위험액이 펀드자산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험관리방법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미리 금감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장내/장외파생상품에 투자 시 위험지표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햐야 합니다. 위험지표란 계약금액, 거래손익구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 가중평균만기, 시장포트폴리오 가격변동에 대한 개별증권의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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