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여러유형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상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을 췌손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형법)

민사상 책임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행정상 책임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보통 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책임과 행정상책임을 일부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통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비용(또는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가입하면 운전자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특약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최소 1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영업용, 자가용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상담문의 클릭   or  070 - 7467 - 0175

 

 

 

 

 

 

 

 

 

 

*모든 교통사고가 형사처벌(구속 또는 벌금)대상은 아닙니다.

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에 가입하여 배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추월방법위반, 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인도사고, 개문발창, 어리이보호구역 안전의무위반사고 등 11가지 입니다.

 

▶ 사망, 뺑소니 사고

 

▶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중상해 사고를 입힌 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등은 운전자보험으로도 해결이 안됩니다. 음주운전하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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